교사의 대학원 학점을 연수학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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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점을 연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제10호,2008.7.28.)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 "연수학점화”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제4조(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60432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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