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9.
○ 대학의 전임교원이 대가를 받고 개인지도를 하는 경우, 소속 대학의 장에게 겸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