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음악을 전공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님이나 기타 강사님들께 레슨을 받게 되는데, 혹시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께 레슨을 받아도 합법이 됩니까?
○ 대가없이 레슨이 이루어지면 별일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레슨비를 건넸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나 강사가 본인의 전공악기가 아닌 악기에 대해 정식레슨이 가능한가요? (즉, 레슨비를 받고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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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9.

○ 대학의 전임교원이 대가를 받고 개인지도를 하는 경우, 소속 대학의 장에게 겸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5條(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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