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일 근무시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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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O 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요휴무일 근무 시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병급 가능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①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라 출장 중 법령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③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OOO교육지원청, OOOO(☎OOO-OOOO)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25)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수당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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