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근무하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가 폐지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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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펼치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에필요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해서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 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우수 영어교원 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 연구 및 법률 자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성과 분석을 진행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단한 수업 준비와 노력,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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