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문상담교사(1급)는 자격 기준이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여기서 전문상담교사(1급)을 취득하려고 할 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교육경력')에 어린이집 교사(내지 원감)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민원을 올립니다(유치원정교사(2급)을 소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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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시 3년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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