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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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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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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유아학비 지원기준이 궁금합니다.
유아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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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1. 유아학비 지원 절차
유아교육법 제 24조에 의해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원아주소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사이트(
http://www.bokjiro.go.kr/apl/aplMain.do)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농협에서‘아이 즐거운 카드’발급 받으시어 해당 유치원에서 원아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2. 급식비 지원 대상자 여부
유아교육법 제 24조에 의해 2013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의 모든 유아가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1일 1식당 2,200원 ~ 3,050원으로 차등 적용 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일 1식당 2,300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34)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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