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다니면서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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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유치원에 입학 전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셔야 하고, 부산은행으로 가셔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신분증지참)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받던 유아의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자부터 지원되고,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유아의 경우는 양육수당이 월단위로 지원이 되어, 15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책정됩니다.(아래 도표 참조)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기  준

지원 방법

변경 신청일

15일 이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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