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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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011년도 ㅇㅇ고등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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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30.

○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학비감면과는 성격이 다른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받은 장학금이니만큼 귀하께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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