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원에 입학예정인 학생입니다. 영양교사(2급)자격증 소지자인데요. 방송통신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교직과목 전체가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교직이론과 교직소양만 면제되나요? 실습, 교육봉사도 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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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0. [교원정책과]

○ 교직과목의 면제는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가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학교에서 판단하며, 또한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으므로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선택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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