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6.
○ 본교/분교간 또는 주/야간의 동일 계열․동일 학부(과)간 모집단위 이동은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내(재적생 기준)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 이동(轉科) 허용(*본교/분교간 동일 학부(과)간 모집단위 이동도 동일하게 적용)각 대학에서 교과부 지침 내에서 학칙으로 정해 전과 등을 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학칙 내용만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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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