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에서 가정교사로 전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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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사로 전과를 하려고 교육청에 알아보았더니 교사 자격종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과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양교사에서 가정교사로 전과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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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표시과목별 임용과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사항입니다.

○ 귀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가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원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가능여부는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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