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교사 임용전경력 인정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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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기술·가정 선생님이 임용전에 일용직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3. 2. 14일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 기술·가정 (2급)
2008. 8. 29일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 기술 (1급)
임용: 2004. 3. 1
임용전경력: 1999. 9. 7-2001. 2. 28 (17개월 24일) 일용직 영양사

임용당시 일용직영양사 경력을 8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정을 기술과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으로 5할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나이스에 임용전경력에 일용직 영양사 경력이 등재 되어 있는데
다시 전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지침엔 [인사기록카드에 기존의 호봉재획정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그 기록을 호봉재획정의 근거(당시 호봉재획정시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고)로 활용을 하기 바람] 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전력조회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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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체현장 경력의 특별상향 인정 이유는 그 경험이 학생들의 실기분야 지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생님이 가정교과 담당이면 몰라도 기술의 경우는 공업계통이므로 이를 특별상향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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