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3.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합격요건인 ‘교직과정의 과목(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에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검정대상자가 이수한 전공과목전체의 평균성적을 의미하며,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