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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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시 평균성적을 산출할 때 전공과목의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인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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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3.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합격요건인 ‘교직과정의 과목(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에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검정대상자가 이수한 전공과목전체의 평균성적을 의미하며,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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