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원 설치자

사회,문화
0 투표
○ 본교에서는 부설기관으로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관련 교육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신고인을 대학교총장 명의로 하고 대학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법인관련서류도 함께 보냈습니다.
○ 그런데 신고증에 설치자가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 명의로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설치자가 대학교가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학교법인이 맞다고 합니다. 설치자가 법인이 맞는지, 대학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6. 4.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고,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법인 정관 대신 학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되며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대학부설로서 대학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