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인사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