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 명부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2. 21. [인사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명부의 작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