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에서의 재외국민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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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자격이 각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 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의 자녀는 자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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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1.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대학입시에서 활용하는 재외국민이란,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이렇게 분류됩니다.

○ 귀하의 경우 자영업자인 듯 사료되며, 이에 기타 재외국민 전형에 포함됩니다. ‘기타 재외국민 자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직업 유형 :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이 기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08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대학 170개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108개 대학에 대한 안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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