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3.
○ 대학의 편입학은 일반적으로 3학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이 학위취득의 경우, 해당국가의 교육법에 의거한 정규 설립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의 학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국의 교육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므로 교과부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학력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의 재외공관의 확인들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편입학 자격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 및 편입학전형계획에 의거하여 해당대학에서 이전대학의 국내 학력 인정여부 및 이수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입학 규모 및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편입학 모집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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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