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8.
○ 교과부 201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편입학의 지원자격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대학의 경우도 외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편입하려는 대학이 정한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다면 편입생으로 선발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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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