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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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의과대학 신설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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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전망을 분석한 뒤 의대 학생 정원 총량 증원이 필요한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별 의료정원이 확정된 이후, 우리부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합니다. 참고로,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정원은 ‘04~’09년까지 총 351명(‘03년 대비 10%)이 감축되었고, ’10학년도 이후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과는 달리 의사 정원은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2100-6925)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학생의 정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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