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 부족시 체험학습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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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입학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수업일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방학 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지침에 수시입학 후 체험학습 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엔 수시입학후 체험학습으로 들어가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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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각 학년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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