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