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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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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