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월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의 해당 월 유가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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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별 월 지급한도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에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라 차주가 바뀔 경우 양도한 차주가 해당 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양수받은 차주는 해당 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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