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 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