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휴가 급여 신청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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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5월 18일에 하였.고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보냈습니다.
그중 5월과 6월에 회사로부터 **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구요.

질문은

1. 출산전후급여신청을 처음합니다. 휴가기간이 끝났으니 그렇다면 한꺼번에 지불된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온라인신청이가능한가요?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 안되는것 같은데 안된다면 우편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2.임금대장을 신청시 같이 보내려면 휴가전후 3개월이라 하였는데 2월 3월 4월 과 8월분의 임금대장을 말하는건가요?

3.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내역을 통장사본으로 제출한다면 임금대장말고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복사한 사본으로 같이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4.급여신청서에서 보면 이번회차 신청기간이라 적힌 6번항목에 한꺼번에 신청하는데 적어야하는건지요?

5.출산전후 휴가확인서에 12번 산정기준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일 근무하는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 근무한 시간을 합쳐서 적어야 하는건가요?

6.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에 15번 임금지급기초일수같은경우에는 휴일을 뺀 나머지 예를들어 24일 이런식으로 적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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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 1회차부터 인터넷도 신청이 가능하나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확인서를 기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센터로 방문, 우편 접수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을 요청하는데 이는 통상 출산전후휴가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을 요청하나 (4,3,2월분) 센터별로 휴가기간중의 임금대장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와 관련하여서도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휴가급여신청서상의 회차 신청기간은 사업장에서 부여한 총 휴가기간중 지급대상 급여신청 해당기간과 일수만 적습니다.
  - 일괄 신청인 경우 전기간(급여지급기간)을 적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30일(60일을 초과한 30일))

5.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상의 12번 소정근로시간은 ***님의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만 아래의 방법으로 4주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6.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상의 15번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는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는 해당 일수에 포함됨(무급휴일은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의 관련자료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는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안내드린 고용센터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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