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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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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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리고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ㅣ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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