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모두 복잡한 정보처리절차를 거친 후에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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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보고서, 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함

2.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 일반 공개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결정절차(법 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 즉시처리 시 내부결재(간이결재)로 즉시 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
( 내용: 공개장소, 공개분량, 공개일시,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 )
-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서에 붙임(결정통지 등의 절차는 필요없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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