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의 경조사 참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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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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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인원에 한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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