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건설과 이를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BTL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업이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또한 국민들의 세금도 일부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문을 두들겨 봅니다. 아무리 민간업체가 관리한다해도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민들 세금이 투입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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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시설 BTL사업이란 민간자본을 학교시설사업에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임대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건축비를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몫이고, 청소 및 경비는

    운영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에 지급하는 운영비는 사업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시 분기(3개월) 또는 반기(6개월) 마다 청소 및 경비 등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업무는 교육청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세금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부에서는 교육청에 더욱더 철저히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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