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후 재취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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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학교명퇴 후 사립학교 교정직을 수행하시면 명퇴시 받은 명퇴수당을 환급하여야 하는가요? 이 경우 사립학교 교정직을 수행하신(명퇴수당 환급한 걸로 가정)후 근무를 하시다가 또다시 명예 퇴직(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재 급여)이 가능한가요? (명퇴 2회) 마지막으로 현재 국립학교 연금이 사립학교 연금으로 이전되어 불이익이나 차이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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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법령상 명퇴 수당의 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명예퇴직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부 세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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