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문을 구하는 주체가 학교장일텐데 학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장은 교원 아닌 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문의 본질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2. 자문을 구하는 학교장이 자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극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3. 현재 각 시도에 내려진 업무편람에는 회의진행순서를 의안상정 - 제안 설명 - 질의 응답 - 토론 - 표결의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중 토론과 표결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최대한 표결의 절차는 없어도 무방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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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7.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학운위원장을 교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학교장 판단으로 학운위를 미개최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문 결과는 개별 학운위원의 의견이 아닌 학운위원 전체의 결집된 의견이며, 학운위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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