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연금 산정기간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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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독 국가 간 계약으로 파독 광부로 3년간 근무했고 그 후 공장에서 3년 근무한 후 대학에서 기계공학 Dr.학위를 마치고 1997년부터 국내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근무한 기간 3년을 사학연금 기간에 산정이 안 된다고 사학연금 공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 광부로 일한 3년은 국가 간의 계약이었던 만큼 공무원 연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이에 준하는 사학연금에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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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7. 3.

○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의거 교직원(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명 보고된 교원 및 동법 제70조의2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에 의거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은 동 재직기간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국가 간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연금)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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