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보고서 저작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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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학교 보고서에 전년도에 작성한 제 지도안과 유사한 지도안이 동시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두 개의 지도안이 학습 주제, 학습문제, 발문, 활동명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같아야 표절이 되는지요?
2. 연구학교 보고서는 다른 학교에게 연구 성과 및 연구 주제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화된 자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일반화된 자료라면 공유된 자료로 여길 수 있나요? 또한 공유된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상대방 지도안 작성자는 연구학교 보고서는 공유된 자료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활용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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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3.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관(지적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생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료를 활용한 분께서는 최소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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