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 중 무시험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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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문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실기교사 자격증(미용)을 취득한 후 미용고등학교에서 만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원자격검정령 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 검정대상)3.에 자격에 준해 준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였으나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는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교사 신청을 거부당한 것은 근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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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4. [교원정책과]

○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53쪽에 따르면, 중등학교 준교사 제3호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원(기간제 교원은 전문상담교사1급만 해당)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라면, 무시험검정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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