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치료지원 인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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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한 민간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등에서 치료 관련 전공자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은 어디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의견인 듯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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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특수교육과]

○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지원의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에서 정한 치료지원 인력인 국가면허소지자 또는 공인 민간자격소지자로 한정하여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치료지원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기타서비스(미술치료, 놀이치료 등)도 시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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