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과 부모가 특수학교 취학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특수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취학 희망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과령(42세)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교 취학 대신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경우 취학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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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4.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에 의하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안내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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