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7. 3. [대입제도과]
  
○ 수능접수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학지원시 공익신분여부와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대학 입학일 이전에 소집해제가 된다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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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