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수능 응시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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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해제일은 2014년 2월 16일 입니다. 근무기간중 수능을 치룰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능 원서 접수시에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까?
○ 그리고 대학별로 가 나 다 군 지원할때 공익이라고 해서 제한 받는 것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수능을 치루고 지원을 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등록기간 당시에는 공익 신분일텐데 무슨 제한이 있거나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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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7. 3. [대입제도과]

○ 수능접수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학지원시 공익신분여부와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대학 입학일 이전에 소집해제가 된다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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