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학교들의 수업료 징수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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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 엄마들은 아이들을 놀이학교와 유치원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분당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3개월 치 수업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아이를 그런 기관에 보낼 계획인데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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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14. [유아교육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8조(징수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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