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분 비정규직 개선법근무기간 6개월 이상 복지포인트=공공 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8만6000여명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일률 지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 위의 내용은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물론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을 해당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수는 연봉으로 정하고, 연봉에는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 금액으로 정하여졌으므로 금번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상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이해가 되지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정할 당시 복지포인트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번 정책발표 때 처음 언급된 항목입니다. 있지도 않았던 항목을 이미 연봉에 넣었으므로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이번 복지포인트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없었던 복지항목이 새로이 생겼으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복지포인트의 혜택을 볼 당연한 명문이 있으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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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8. [영어교육정책과]

○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액(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 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때 교육감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교원의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기준액을 조정하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교육과학기술부, ’11.3),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여부 및 규모, 적용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적용 직종, 범위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12.1.16)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복지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1인당 年 30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는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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