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에서의 토지매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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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하여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부지에는 강의/실습동, 연구동(교수연구실등)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현재 매입 검토중인 토지(지목-임야)는 본교 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있지 않고 약30m의 왕복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교 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있지 않은 해당토지를 구입하여도 도시계획상 교육연구시설관련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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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29. [교육시설담당관]

○ 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제2조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며 학교구내만 인정하고 구외는 불인정합니다. 학교구내란 학교기능을 하는(학교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의 구역을 말하며, 분리된 캠퍼스별로 학교기능을 하면 각각의 학교구내로 봅니다. 분리된 토지가 학교기능이 없는 단순한 법인 소유라면 학교구내로 볼 수 없습니다. 교지로서 충족요건은 학교(법인) 소유 이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를 받고 학교구내에 속해야 교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도시계획결정 여부는 교과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지자체와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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