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8. [교원정책과]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초등학교 교사 혹은 중등교사 양성교육을 받는 학생 그리고 일반 대학 학생으로서 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들에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주의 4학점 내지는 4주간의 실습으로 2학점 등으로 편성되며, 학교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교육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면 학점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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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