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동 호봉재획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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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 획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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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징계로 인하여 호봉승급을 제한 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 획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획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획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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