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학의 경우 학내에 교회, 성당 등이 있고 불교대학의 경우 학내에 법당이 있는데 이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시설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종교시설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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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내 교회, 성당, 사찰 등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별표2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교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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