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정교사 자격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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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명을 하여 교직이수로 발급받은 중등정교사 자격증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개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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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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