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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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1인(법인 포함)에게 일괄매각하는 것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공동주택 분양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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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2.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사유 발생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인근학교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토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그리고,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즉, 동법 제5조의 분양하거나 분양하는 자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을 1인(법인 포함)에게 일괄매각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도지사는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당초 건축허가 조건으로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라 하면 해당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된 조건(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조건 등)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승인 당시 법률로 정해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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