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제적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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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대학교 - 졸업시험 통과 - 2010년도 2학기 기준 138학점 이수 - 2011년도 1학기 3학점 신청하여 성적 D0 취득 - 140학점 이상 이수하여 졸업 예정이었으나, 누적된 학사경고로 졸업보다 제적이 우위에 있다면서 제적처리됨.
○ 문의사항 : 졸업보다 제적이 우선인지와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함.(학교별 상이) 이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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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7.

○ 졸업, 제적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별로 졸업, 제적 등은 상이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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