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8.
○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등록금책정과 관련된 갈등완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등록금 납입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한하여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기타 선택적 납부 경비의 통합고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대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변하여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집행은 하지만 총학생회비 관리는 학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무납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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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